"12년간 각 시·군 세입예산 비율 유지"…전주·완주 통합 염두한 듯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불특정 시·군의 통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이라지만 사실상 전주·완주 통합을 염두에 둔 조례안으로 해석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례안은 통합 시·군의 상생 발전과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마련한 조례안의 골자는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조례안 제3조 1항은 '전북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출산장려금(완주 최대 600만원·전주 최대 100만원)을 통합 이후에도 12년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조례안은 시·군 통합 이후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주와 완주를 사례로 이른바 '3대 폭탄설'의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전주·완주 통합이 이뤄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방자치분권법은 지자체 통합으로 특정 지역의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군(郡)이 시(市)로 자체 승격하면 세금이 증가하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등 혜택이 사라진다고 부연했다.
또 "통합 청주시의 예로 보면 통합 이후 예산 확보와 예산 증액에 불리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청주시 예산 증가율은 통합시 출범 직전인 2013년에 비해 예산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군이 통합하면 한쪽의 보통교부세가 없어진다는 것도 맞지 않다"며 "보통교부세는 통합 이후에도 양 지역의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시·군이 통합하면 예산 편성 시 일부 지역이 소외되고 주민 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이번 조례는 통합 시·군의 주민이 받아온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는 한편 통합 시·군의 상생 발전과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청에서 도민을 상대로 조례안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