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만명'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 지자체 가린다…경진대회 개최

연합뉴스 2024-11-19 13:00:13

본선 오른 8개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총 4억원 지원

다시 축제 즐기는 대학생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23년 기준 246만 명으로, 한국 총인구의 약 4.8%를 차지한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이들의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53개의 우수 사례 신청이 이어졌고, 이 중 1차 전문가 심사, 2차 대국민 심사를 통과한 8건의 우수사례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이들 우수 사례는 ▲ 돌봄사각지대 다문화 아동을 위한 마을품 보둠교실(부산 사하구) ▲ 요람에서 취업자격증까지 정착지원프로그램 운영(부산 수영구) ▲ 노(인)·다(문화)·지(역) 돌봄 공동체(대구 달서구) ▲ 인공지능(AI) 기반 외국인 의료지원서비스(인천시)이다.

▲ 외국인 생애주기별 맞춤지원(경기 안산시) ▲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인 사용자환경(UI) 지원 서비스(강원 홍천군) ▲ 청각장애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충남 천안시) ▲ 119 신고 통역봉사단 운영(전북도)도 함께 올랐다.

행안부는 우수사례 현장 발표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점), 우수상(3점), 장려상(4점)을 결정한다. 이들 8개 지자체에는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총 4억 원(최우수상 1억원·우수상 각 6천만원, 장려상 각 3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작년에는 부산시의 '공공의료기관 상주 통역 서비스 운영'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행안부는 경진대회에서 나온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