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면∼정동면 우회도로 이견…주민,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사천시가 국책사업에 반대하며 주민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지역 내 마을 이장을 해임하자 이에 반발한 일부 주민이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인다.
19일 사천시에 따르면 시는 사남면∼정동면 대체국도 우회도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주민 갈등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사남면 병둔마을 이장을 최근 해임했다.
시는 사업비 1천670억원을 들여 사남면 3번 국도와 정동면 33번 국도를 동서로 잇는 길이 4.1㎞의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 중이다.
그러나 병둔마을 이장을 포함한 인근 주민이 '도로가 관통하면 마을이 쪼개진다'며 반발했다.
시는 예산이 확보된 만큼 하루빨리 착공해야 한다며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원안을 설득 중이다.
이 과정에서 병둔마을 이장이 주민과 행정 간 갈등 중재는커녕 본인이 주도해 시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며 이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이장을 해임했다.
이에 주민들은 해임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마을 이장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
주민 의견을 모아 행정당국에 전달하는 이장 업무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장은 갈등 유발이 아니라 이를 중재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행동해 해임했다"며 "창원지법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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