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나 혼자 산다’가 음주 장면을 반복, 미화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한 15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나 혼자 산다’는 15세 이상 시청가임에도 출연자의 음주 장면에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달아 미화해 방통심의위에서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지난해 7월15일 방송에서는 박나래가 복분자 컵에 소주잔을 넣어 ‘노동주’를 만들어 마시는 장면이 나왔고, 8월18일에는 트와이스 지효가 맥주를 마시는 모습에 ‘운동 후에 마시니까 더 꿀맛’이란 자막을 내보냈다.
이밖에 9월1일 김대호, 샤이니 키의 음주 장면, 10월13일 지효가 동생과 술을 마시는 모습, 10월20일 이장우와 김대호가 포장마차에서 생맥주를 주문해 마시는 모습 등을 방송하면서 음주를 미화하는 내용의 자막을 더했다.
방통심의위는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출연해 소속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가입 조건으로 학력, 키 등을 제시하거나 이를 고객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탈모 질환이 있는 특정 방송인을 희화화한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