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아버지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실형 선고를 면했던 4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9시 29분께 세종시 보람동 한 도로에서 50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가장 최근 범행은 지난해 12월께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1.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을 했다가 경찰에 걸렸다.
당시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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