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하청 업체 노조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HD현대삼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노위는 최근 열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판에서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최민수 지회장·배준식 부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HD현대삼호의 사내 하청업체 직원인 이들은 지난 8월 현대삼호로부터 비종사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내 출입을 월 8회로 제한당해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노조에 실질적인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출입을 제한하지 말라"고 판정 이유를 밝혔다.
과거 이들이 속해있던 하청업체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 이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은 또 다른 하청업체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전남 영암군 HD현대삼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삼호는 노조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정당하게 노조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HD현대삼호는 이러한 판정에 대해 "지노위의 판정을 존중해 해당 인물들에 대한 출입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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