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센터 반발 기자 회견…이교선 센터장 사임 표명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가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이하 센터) 지원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센터가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고 재의요구권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반대 시민모임'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폐지 조례안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현실을 과도하게 왜곡해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최근 대안으로 제시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 센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자치위원 70%가량이 센터 지원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1천명의 시민이 춘천시장의 재의요구권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제시했다.
이교선 센터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센터 직원들은 최근 1인 피켓 시위와 대시민 설명회를 통해 공감하는 자리를 가진 데 이어 4일부터 15일까지 춘천시 전체 주민자치위원의 70%에 해당하는 328명과 시민 2천130명이 폐지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며 "센터 폐지안이 얼마나 민의에 어긋난 것인지 보여주는 실례"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4일 센터 폐지 대안으로 졸속으로 만든 주민자치회 관련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19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주민자치 위원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센터 직원들의 처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다"며 "성공후사의 마음으로 센터장의 자리를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이 센터의 운영 방식이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데다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들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됐다.
이로써 춘천시가 센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고, 시의회는 대안으로 19일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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