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위법하게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구지사장 A(7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2021년까지 중구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매달 4.8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해 62명으로부터 9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아쉬세븐의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조합원 가입비 요구 등의 방식으로 각각 2억5천여만원과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아쉬세븐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화장품 판매 수익은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A씨로부터 피해를 일부 회복했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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