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시간 대신 등록해 주고 수당 챙긴 부부 소방관 '견책'

연합뉴스 2024-11-18 16:00:23

초과근무 (PG)

(안동=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북도소방본부는 지역 소방관 2명이 초과근무 시간을 서로 대신 입력해 수당을 챙겼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부부인 소방관 2명이 초과근무 시간을 서로 대신 등록하고 수당을 받았다가 본부 감사에 최근 적발됐다.

이들은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초과근무 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초과근무 시간을 대신 등록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두 소방관은 10개월간 이런 방식으로 100만원 미만의 수당을 부정하게 받아 갔다.

부부는 이 일로 '견책' 처분받았으며 부정 수급 수당 5배를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소방 관계자는 "부정 수급 금액을 떠나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조치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psjp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