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폐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교육감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이 오는 20일 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때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을 재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3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해당 조례안 통과 여부를 다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위가 넘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오는 20일 재의 때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 폐지가 확정된다.
지방자치법상 본회의 표결은 기명이 원칙이지만, 재의 요구 건은 무기명이다.
표결 처리 전 박종훈 교육감이 재의 요구 설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을 두고 찬반 입장이 극명한 만큼, 표결 전 찬반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12대 도의회가 폐지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2021년 7월 11대 도의회가 제정했다.
이 조례는 학교·마을·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연대·협력을 통해 학생을 함께 키우는 공동체를 마을교육공동체로 규정하면서 경남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행복마을학교 설치,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에 예산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폐지하려 하자 정치 중립성 확보, 정치적 성향 용어 수정·삭제, 마을배움터 지자체 이관, 모니터단 구성 등 쇄신안을 약속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마을강사·마을배움터 선정 등에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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