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수개월 동안 조합원 전별금 등을 개인 용도로 쓴 경남 창원지역 한 택시회사 전 조합장 6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993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5개월간 총 9회에 걸쳐 조합원 전별금 등 총 993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한 점과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A씨가 2005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반성하는 태도, 피해 조합원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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