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원은 그간의 보상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의 사업시행자가 알아야 할 보상업무 단계별 보상철자, 보상액 산정 방법, 주요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이나 상담 신청은 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에서 하면 된다.
oh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