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현금 6억7천만 원 몰래 인출… 드러난 이혼 전말

스포츠한국 2024-11-18 14:05:35
김병만. 사진= ⓒ스포츠한국 DB 김병만. 사진= ⓒ스포츠한국 DB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A 씨와 이혼한 가운데, A 씨가 별거 후에도 김병만의 재산을 관리하며 수억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디스패치는 김병만의 이혼 전말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김병만은 자신의 팬카페 회원이었던 A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 씨는 두 번의 결혼을 경험이 있었고, 초등학생 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김병만은 A 씨를 위한 일종의 배려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병만은 A 씨의 딸을 친양자 입양을 진행해 자신의 호적에 딸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김병만의 결혼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김병만의 스케줄이 많아 바빴고, 이에 A 씨는 스태프에게 전화해 간섭했다고 전해졌다. A 씨의 집착이 발단되며 두 사람은 결혼 1년만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12월, 공식적인 별거 시기로 추정한다고 했다. 

김병만은 ‘정글의 법칙’ 시리즈 등 해외 오지에 머무는 시기가 더 많았다. 이에 김병만은 결혼 이후 A 씨에게 재산 관리 전체를 일임했다. A 씨는 김병만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했다고 한다. 또한, A 씨는 매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019년 김병만은 경제권을 되찾기 A 씨에게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고 통보 후 은행을 방문, OTP 카드 등을 재발급받았다. 이때 A 씨는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등 4개 은행을 방문해 총 6억 7,402만 7,245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가 김병만의 소득금액증명원(2011~2020년)을 확인한 결과, 그는 지난 10년간 125억 6,204만 원을 벌었고, 44억가량을 세금으로 냈다. 또한, 지난 10년간 30억 원 이상을 써 순재산은 49억에 달했다.

이후 김병만은 지난 2020년 A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과 함께 A 씨가 무단으로 빼낸 이체액 6억 7,402만 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마음을 바꿔 김병만의 상습 폭행을 주장하며 귀책 사유를 돌렸다.

지난 2022년 12월 1일 서울가정법원 제5부에서 1심을 선고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75% 김병만, 25% A 씨로 판결됐다. 또한,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 원 가까이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다. 이에 A 씨는 항소와 상소를 거쳤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지난해 9월7일 이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2월, 김병만을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했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0여 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의 딸 역시 사실확인서에서 김병만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A 씨의 딸이 파양을 원치 않아 파양 소송을 거쳐야 하고, A 씨가 몰래 가입한 보험 명의 역시 이전받아야 한다. 재산분할금 역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김병만과 A 씨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병만은 지난 2011년 A 씨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를 가입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