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들·수초섬 제작 사업주에 징역형 또는 금고형 구형
2년 넘는 1심 재판 기간 증인 20여명 신문·현장검증 진행하기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마침내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사고 발생 약 2년 만에 법의 심판대에 오른 이 사건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여명에 이르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고,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에 나서는 등 유무죄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과 폭넓은 심리가 이뤄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환경정책과장과 안전총괄담당실 팀장·팀원에게는 금고 1년의 실형을, 나머지 공무원 3명게는 금고 6개월 또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인공 수초섬 제작·설치업체 사업주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인격인 춘천시와 인공 수초섬 업체에는 각 10억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맺은 뒤 A사로부터 납품받은 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말미암아 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A사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안전총괄담당관, A사 임원 등 8명을 지난해 2022년 5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영상] "의암호 사고는 의로운 행동"…사고 순간 미공개 영상 공개[http://yna.kr/AKR20241118070500062]
검찰과 피고인들이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2년이 넘는 재판 기간 출석한 증인만 20여명에 이른다.
당시 현장에서의 '철수 방송 여부'를 두고 공무원 측은 "수초섬 업체 직원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폈지만, 수초섬 업체 측은 "대피나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은 춘천시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들 간 입장도 엇갈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현장검증에 나서 수초섬이 묶여있던 옛 중도선착장에서부터 삼악산 의암매표소에 이르는 총 9개 사건 현장 지점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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