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데일리한국 2024-11-18 10:38:19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의성군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데일리한국DB

[의성(경북)=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경북 의성군은 하루 3회까지만 가능했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여건을 반영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인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건널목,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등 총 7곳이 신고 대상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불법주정차 적발건수는 4831건으로, 이 중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건수는 60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