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필수의료 강화법 등 의료개혁 5법 연내 통과 촉구

연합뉴스 2024-11-18 10:00:43

공공의료 강화·지역의사제 도입·적정 의료인력 확충법 등 제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8일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5개 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무한경쟁·각자도생의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실패한 의료개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며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5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말하는 5법은 ▲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 공공의료 강화법 ▲ 공공의대 설립법 ▲ 지역의사제 도입법 ▲ 적정 의료인력 확충·지원법이다.

국회에 제출된 필수의료 강화법으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있다.

노조는 "발의된 2개 법안을 병합심리하면서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종합계획 수립,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체계 구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특별법을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공공의료 강화법에는 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 가산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지역의사제는 의무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각 법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노조는 "'올바른 의료 개혁 5법'이 국회를 통과하느냐 좌초되느냐는 의료 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5법 통과를 위해 조합원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