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주차비를 아끼려고 차량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을 붙인 한 외제차 차주가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다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종이 번호판을 덧댄 외제차를 목격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외제 차는 앞 번호판에만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한 상태다. 뒤 번호판은 원래 번호판 그대로였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두 대는 1만원, 세 대는 10만원의 주차비를 받고 있다. A씨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문제의 차주가 주차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파트 측으로부터 해당 세대와 이야기를 나눴고, 몰래 주차했던 차량도 아파트에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주차비가 크게 늘었지만, 다 같이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저건 꼼수가 아니라 범죄”,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구질구질하네”, “외제차 살 돈은 있고 주차비는 없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