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연내 산업부에 신청…2035년까지 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육성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개발 제한…농식품부 협조 필수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첨단 농업 육성과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인천 강화도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강화 남단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강화 남단 일대 20.26㎢ 규모의 터를 각각 1단계(10.03㎢)와 2단계(10.23㎢)로 나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우선 1단계 구역에는 오는 2035년까지 사업비 3조7천억원을 들여 기반 시설 공사와 토지 공급을 완료하고 그린바이오와 스마트농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교통·물류 체계를 확립하고 역사문화 관광지구와 K-컬처 클러스터, 해양 정원,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2단계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는 1단계 구역 내 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농촌 지역인 강화도가 송도·영종·청라 등 기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신산업 거점으로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농지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산업 용지로 공급할 수 있는 데다, 역사·문화·해양 관광자원이 풍부한 점에서 투자 유치 경쟁력이 크다는 설명이다.
인천시가 장기 과제로 추진 중인 영종도∼강화도 평화도로(해상교량) 조성 사업에 따라 향후 인천국제공항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단계 구역의 경우 전체 면적 10.03㎢ 가운데 약 8.7㎢(87%)가 농업진흥구역(옛 절대농지)으로 묶여 있어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를 제외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개발이 제한된다.
인천경제청은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농지 효율성 강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등을 근거로 농식품부에 근본적인 농촌 활성화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면 내년까지 적격성 판단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지 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강화 남단을 시작으로 인천 내항을 비롯한 인천경제자유구역 확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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