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법무부가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지출에 대한 일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이 특경비 내역을 입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에는 검사·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개인 계좌 지급 내역과 사용 일자·장소·금액이 표시된 카드 사용 내역이 담겼다. 카드 사용 시간과 사용자, 비고란은 가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법원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 판결에서 기밀 유지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비공개 처리했다.
특경비 예산은 검찰 외에 다른 여러 부처에도 배정되는 만큼,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범위 이상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전 부처 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체 자료를 취합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에 일단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내역을 제출했지만, 이밖에 다른 날짜의 특경비 지출 내역도 필요하면 추가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선 별도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앞서 검찰총장이 2021년 7∼12월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일자와 금액만 표시해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내년도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법무부 예산안 수정안을 8일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무부가 특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내역이 입증이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검찰은 특활비와 특경비 내역 입증을 전혀 못했기에 삭감을 했다”면서 “법무부가 특경비 내역을 제출하면 여야 위원들이 필요성을 심의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