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내달 20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함께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연근해어선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직불금은 어선 규모와 수산자원 보호 정도에 따라 150만원부터 최대 9천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해수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계획 준수 여부를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보호 참여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직불금 제도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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