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와 동거・성관계한 '20만 구독자' 유튜버, 아내 폭행 혐의로 입건

스포츠한국 2024-11-17 21:23:00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20만 구독자를 둔 유튜버가 미성년자 성범죄, 동물학대, 불법촬영 및 유포 등 혐의에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추가했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유튜버 A씨(35)는 지난 13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의 얼굴과 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뺏기도 했다. 아내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달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이를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도 입건됐다. 

또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고발당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당시 13세였던 시청자와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