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입증자료 미제출 이유로 내년 예산 507억 전액 삭감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출 내역 미비를 이유로 내년도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법무부가 증빙자료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자료에는 검사·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개인 계좌 지급 내역과 사용 일자·장소·금액이 표시된 카드 사용 내역이 담겼다.
카드 사용 시간과 사용자, 비고란은 가림 처리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앞서 법원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 판결에서 기밀 유지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비공개 처리했다.
특경비 예산은 검찰 외에 다른 여러 부처에도 배정되는 만큼,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범위 이상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전 부처 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체 자료를 취합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에 일단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내역을 제출했지만, 이밖에 다른 날짜의 특경비 지출 내역도 필요하면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선 별도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앞서 검찰총장이 2021년 7∼12월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일자와 금액만 표시해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법사위는 검찰의 특경비 506억9천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 전액 삭감을 뼈대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8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내역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법무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후에라도 법무부가 특경비 내역을 제출하면 여야 위원들이 필요성을 심의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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