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증거 없고 무고 동기도 빈약"…사기 등 혐의는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정보원이 허위 제보로 죄 없는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만들어버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최근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한 손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재판부는 손씨가 무고한 사람 2명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허위 제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피해자의 연락처, 수취지 주소 등 수취 정보를 알려줬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할 동기도 빈약하다"고 봤다.
손씨는 국정원의 민간인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A씨 등 2명의 인적 사항을 필리핀 마약상에게 보내고, A 씨 등에게 국제우편으로 마약이 반입되게 해 이들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전세 사기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접근해 "해당 사건 재판부 판사에게 청탁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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