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센터 미신고, 관제통신 채널 미 청취 등 대상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교통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24일까지 단속 예고 후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대상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전국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20건으로 이중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2.5%(51건)로 가장 많았고, 음주 운항이 17.5%(21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4월 10일 경북 포항 호미곶 2해리 해상에서 항행 중인 석유제품운반선이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안전 정보제공을 위한 수차례 호출에도 불구하고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된 사례가 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 운항, 항로·제한 속력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제 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관제 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선박교통 법령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대규모 인명 또는 오염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법령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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