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가처분 수용에 학교는 이의 거쳐야 항고…2심 '예고'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즉 연세대가 가처분이의를 신청한 것은 향후 2심에 항고하기 위한 사전 포석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용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같은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달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 논란을 빚은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일단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켜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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