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아픈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부터 다음 날인 22일 오전까지 주거지에서 70대 모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모친 B씨에게 영적 치료를 한다면서 유리병 등을 이용해 B씨를 계속 폭행했다.
B씨는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질식해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연로한 모친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결과가 중하며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A씨가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다른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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