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대 음식점 사장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0년 가까이 인천 한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A(45)씨는 지난 8월 아내 B씨에게서 심한 꾸중을 들었다.
아내가 시장에 설치된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이웃 반찬가게 사장 C(68)씨와 욕설까지 주고받으며 심하게 다툰 날이었다.
B씨는 "(이웃 가게 사장과) 싸움이 났는데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며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며 남편을 몰아붙였다.
급기야 아내 입에서 "바보 XX 같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C씨는 2년 전 추석 대목 때부터 메뉴가 겹치는 새우튀김을 옆에서 똑같이 팔아 A씨 부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아내의 꾸지람과 비난에 심한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낀 A씨는 다음 날 아침 반찬가게에 찾아갔다.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C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겁을 줘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평소 가게에 방치해 둔 흉기를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에 챙겼다.
오전 8시 50분. A씨는 영업 준비를 하던 C씨에게 "어제 우리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며 "아내 말로는 당신이 먼저 창문을 열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는데 맞느냐"고 따졌다.
C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당신 아내가 먼저 나를 찾아와 '왜 문을 못 열게 하느냐'면서 소리를 질렀다"며 "같은 말 그만하라"고 맞섰다.
이어 "장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지"라며 A씨를 가게 밖으로 밀쳐냈다.
그 순간 화가 난 A씨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C씨의 복부를 4차례 찔렀다.
다행히 C씨는 방수가 되는 질긴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 목숨을 건졌다. 그는 흉기를 든 A씨 손을 잡고 극렬하게 저항했다.
싸우는 소리를 들은 다른 상인들이 반찬가게에 몰려와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았다. C씨는 손가락 힘줄이 손상되는 등 전치 4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수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선고받은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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