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5일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자 이모(58)씨를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22년 11월∼작년 10월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총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퀀타피아를 인수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인수계약을 맺어 결국 사측이 1천억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허위 공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있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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