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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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왕지웅·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