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창녕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 거래 내용에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및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우성분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 근절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올해 창녕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약 21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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