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존동의제 성공적 안착…제도 시행 후 6개월간 653건 접수

연합뉴스 2024-11-15 17:00:32

아이엠디티, 선등록 상표권자 미국 대기업과 공존 동의 통해 상표등록 성공

특허청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이 선등록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를 도입 시행한 이후 6개월간 650여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5월 1일 상표공존동의제 도입 이후 지난 6일까지 653건의 상표가 출원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30.0%인 196건이 등록 결정돼 이 제도가 기업·소상공인·개인 간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이날 오후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공존 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에 성공한 서울 서초구 소재 스타트업 아이엠디티(대표 서상혁)를 방문, 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허청은 이 자리에서 '상표등록증'을 수여한 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을 논의했다.

이 회사는 반려동물 건강검진 프로그램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고 제품을 출시하려던 차에 미국 상장기업으로, 시가총액이 11조원인 인포매티카의 선등록 상표를 이유로 거절을 통지받아 등록에 차질이 우려됐으나 다행히 상표공존동의제도를 활용해 상표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례는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계 대기업과 공존 동의를 통해 상표권을 등록받음으로써 공존동의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상표공존동의제도 등록례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계 대기업을 상대로 상표공존동의를 받은 의미있는 사례"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 시대에 대기업·중소기업 간, 소상공인 간 상표권 분쟁을 방지하고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