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2대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최근 음주 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김호중 같은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정확한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사후 추가로 술을 먹는 행위인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물차 운임이 들쑥날쑥한 현실을 보정하기 위해 화물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과적·낙화사고에 대한 화주와 운수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입법했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에 피해를 입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개발법 일부개정안도 입법했다.
국회는 또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새만금사업추진지원특별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새만금개발공사에 토지 취득개발관리공급임대 사업권과 공공지원 목적으로 한 건축물 임대 관리권을 부여했다.
이 밖에 UN군의 일원으로 남수단과 레바논에 파견된 국군의 임무를 연장하는 남수단·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 생산판매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도 입법했다.
한부모 가족의 고용을 도모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상태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게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