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강력부(소창범 부장검사)는 15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대구 남구에서 수성구까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멈춰 있던 차를 뒤에서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횡설수설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이전에 적발된 마약 투약 행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의심돼 소변 감정을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그는 투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모발 감정과 통신 수사, 이동 동선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필로폰 투약 기간을 특정해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일으킬 수 있는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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