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세진 기자]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 등을 주문했을 때 입점업체가 배달플랫폼에 주는 중개수수료가 낮아진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현재 주문금액의 9.8%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향후 3년간 거래액 규모에 따라 2.0∼7.8%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점주의 배달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난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합의에 입점업체 측의 절반이 이탈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들은 수수료율 상한 5%를 고수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반쪽 합의'란 비판도 나온다.
◇배달업계, 차등수수료 극적 합의
1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배달플랫폼 업계 1~2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요율 방식에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기준 상위 35%까지 중개수수료 7.8%가 적용되고, 35∼80%는 6.8%, 80∼100%는 2.0%로 결정됐다. 최대 중개수수료 7.8%는 현행 9.8%와 입점업체 측이 주장한 5%의 사이에 있는 숫자다.
배달비 역시 거래액 상위 35% 점주는 2400~3400원, 35~50%는 2100~3100원, 50~100%는 1900~2900원으로 차등을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행 1900~2900원과 비교했을 때는 최대 부담이 500원 늘었다.
그 밖에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기로 했고, 최혜대우 요구는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그러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는 주문을 수락한 후 상품을 픽업할 때까지 구간으로 정했다.
또 배달의민족의 경우 현재 일부 전통시장에 시범 적용 중인 중개수수료 0% 확대도 약속했다.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모습. 사진 제공=공정위원회 제공◇반쪽합의 비파판, 갈등의 불씨 여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수료율 합의가 사실상 입점업체 측의 절반이 이탈한 상황에서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입점업체들로 구성된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나서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어제 회의에서 퇴장했던 전국가맹주협의회는 이날 합의안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이어갔다.
전가협은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협의체가 상생을 위한 회의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배민의 최초 수수료율인 6.8%보다 1%p 올랐고, 배달비도 인상됐다.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정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합의안은)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이라며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합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요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500원 올라간다"며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되고 50~80% 구간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