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론 나오려면 한두 달 걸릴 수도…재판 지연 가능성
(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면서 불거진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검찰이 제출한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에 성남FC 피고인의 변호인과 연고 관계가 있는 법관이 있어 '연고 관계에 의한 재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원 형사3부는 통상 민사 재판을 맡고 있는데, 형사1부와 형사2부에서 사건 심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형사부를 대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기피 신청 심리는 서면으로 이뤄진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1심과 2심은 각각 1∼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쌍방울그룹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우 1심은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을 접수 9일 만에 기각했다.
2심도 법원 전산에 즉시항고장이 접수된 지 7일 만에 재차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재항고장이 접수되고 최종 기각 결정을 하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70여일 중단됐다.
이에 따라 성남FC 사건 재판도 한두 달 안팎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중단됐다.
검찰은 전날 제출한 법관 기피 사유서에서 "종전부터 지속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A 재판장이 지난 11일 특정 B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 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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