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이 '국회의원 공천 개입·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고발한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이송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3일과 31일 윤 대통령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모두 창원지검으로 보냈다.
명씨가 국민의힘 공천 관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7천600여만원을 기부받은 의혹 등을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만큼, 명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도 창원지검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명씨 관련 의혹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대검찰청은 이를 일축하고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에 검사 6명을 추가 파견해 수사 검사를 11명으로 보강한 바 있다.
사세행의 고발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천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도 들어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한 고발 대상에는 김 전 의원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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