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성실히 임하겠다"…전 CFO 불출석에 법원 "다음엔 구인장 발부해 소환"
검찰 "주요 증인이 지배 아래 있어 회유·증거인멸 우려" 취소요청…고법 심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예정됐던 증인인 카카오 측 전직 임원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공전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텐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묵묵부답하며 법원을 떠났다.
이날 김 위원장 재판은 증인으로 소환된 김기홍 전 카카오 CFO(최고재무책임자)가 불출석하며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CFO는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소환장을 보내고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 됐다.
이 재판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과 병합됐다.
앞서 법원은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석방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검찰은 또 김 위원장 재판 자체도 지연되거나 파행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이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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