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중증 장애인 등을 강제추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판결문이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안내하며, 항소를 원하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라"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각종 범죄를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자기방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척 등을 상대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유사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성범죄 외에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도 공소가 제기됐다.
장애인시설 내 피아노, 색소폰, 접이식 탁자, 붙박이장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시설 종사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주·휴일 등을 명시하지 않거나, 퇴직 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는 피고인이 자백함에 따라 유죄로 인정됐다.
아내를 때린 혐의(폭행)와 시설 거주자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등을 사용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인정돼 형량에 반영됐다.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