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피 튀기는 정산금 소송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와의 미지급 정산금 소송과 관련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에서 열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이승기는 2004년부터 후크 소속으로 총 137곡을 발매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권진영 대표는 13억 원의 기지급 정산금 외에도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오히려 광고 수익을 과다 지급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 소속이었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생한 음원 수익만 해도 약 9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데뷔 초반 5년간의 음원 수익 또한 정산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후크는 "더 이상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차 변론기일에서 이승기는 직접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용기를 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저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진심 어린 탄원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는 후크 관계자가 이승기를 두고 "마이너스 가수"라고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번 공판을 통해 이승기와 후크 간의 음원 수익 및 정산 문제에 대한 법적 공방이 다시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법정에서 밝혀질 진실은 무엇이며, 양측의 분쟁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