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감사요구안' 강행에 "이 정도 집착이면 스토킹 범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외치며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의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선 "이 대표는 김혜경 씨가 희생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본인의 1심 판결도 본질은 똑같다"며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강행 처리된 것과 관련해선 "이 정도 집착이면 헤어진 연인의 집을 시도 때도 없이 찾아 행패를 부리는 스토킹 범죄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전례 없이 사흘간 개최하고 출근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점 등을 두고 "'방송'이라는 두 글자는 거대 야당을 폭주시키는 발작 버튼이 된 것 같다"며 "지금 화풀이식으로 마녀사냥하며 부관참시하는 대상은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y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