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2·4주 '일→수요일'로 변경…"지역상권 상생 계기 되길"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정준영 기자 = 서울 자치구 가운데 연초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중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14일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고, 이달 넷째 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적용되는 점포는 대형마트인 ▲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 이마트 청계천점, 기업형슈퍼마켓인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등 모두 4곳이다.
다만, 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GS더프레쉬 서울역센트럴 자이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GS더프레쉬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해 기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한다.
구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쇼핑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고자 2012년에 시행됐지만, 온라인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일요일 휴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도 고려됐다.
지난 9월 열린 '사단법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총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대해 회원 86%가 찬성했다고 구는 전했다.
상권발전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8월부터 각각 중구 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표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18일 중구청·상권발전소·스토어협회가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김길성 구청장은 "다양한 쇼핑 선택지를 통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두루 다니며 장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 휴업일 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산업부는 중구가 전통시장이 다수 있는 지역임에도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 간 상생 노력을 통해 의무 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여타 지자체에도 지속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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