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딸뻘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밥 먹고 즐기자” 등의 발언을 한 남성 손님의 행동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충북 한 번화가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여성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편의점에 들어온 이 손님에게 “밥 먹고 즐기자. 나는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한 달에 내 생각에는 120에서 150만원 정도 줄 수 있다” 등의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우리 아버지뻘 되시는 것 같다”라고 불쾌함을 드러냈지만, 손님은 “그것하고는 관계없다”며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거다”고 답했다.
공포감을 느낀 제보자는 편의점 사장에게 이를 알린 후, '긴급 출동 버튼'을 눌러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밥 먹자, 즐기자'라는 말이 직접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성희롱죄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해당 손님은 또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어제 왔는데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여자들이 보통 방어를 많이 하는데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는 발언들을 내뱉으며 A씨에게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손님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엄중 경고를 했으나, A씨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다.
A씨는 “(손님이) 편의점 근처에 사는 것 같다”며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하다. 꼭 무슨 일이 터져야 법이 생기는 느낌인데, 이런 범죄도 제지하지 못하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