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이른바 ‘술타기’를 방지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술타기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다. 기존 도로교통법엔 술타기를 방지하는 장치가 없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자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음주측정을 방해한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을 적용한다.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같은 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 5950건이며, 사망자는 1161명, 부상자는 12만 2566명이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운전자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3.3%에 달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그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은 김호중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입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