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취약기" 속리산 탐방로 13곳 한 달간 통제

연합뉴스 2024-11-15 00:00:53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속리산 탐방로 통제 현황도

입산이 금지되는 곳은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 등 13개 구간이다.

자세한 통제 상황은 속리산 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제 구간을 무단출입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흡연이나 인화물질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지침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bgi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