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측 "추론에 의한 판결" vs 검찰 "증거 면밀히 살핀 결과"(종합)

연합뉴스 2024-11-14 20:00:33

선거법 위반 혐의 150만원 벌금 선고에 양측 상반된 입장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 시 차기대선 배우자 선거운동 제한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김솔 기자 =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내 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14일 밝혔다.

김혜경씨와 김칠준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심 판결이 끝난 직후 수원지방법원청사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사적 수행원)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사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느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항소해서 검찰이 (공모 등)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16차례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재판부는 변론 재개 후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식사대금 결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경선 당시 피고인의 여러 차례 모임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되고 피고인 자택에 배달된 과일과 샌드위치를 경기도가 일괄 결제한 사실, 포장음식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 선고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배우자인 김씨가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검찰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선고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