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결제" 김혜경 주장 배척한 1심 법원…유죄 판단 근거는

연합뉴스 2024-11-14 19:00:39

"증인들 진술, 증거와 배치"…수행원 배씨와 공범 관계 인정

"이재명 선거 관련 식사모임들, 金 인식 하에 법카로 결제돼"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업무상 배임 사건도 수사 탄력 전망

법원 들어서는 김혜경 씨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헤경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식사비는 각자 계산했다"거나 "측근의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김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그 배경에는 식사모임이 있던 날 김씨와 사적 수행원인 측근 간 통화내역, 당시 결제정보 등 객관적 증거들이 김씨 측 주장과 배치된 점이 작용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2021년 8월 2일 서울시 한 중식당에서 이뤄진 이 사건 식사모임을 "이재명 선거와 관련한 모임"이라고 규정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해당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모(민주당 우원식 의장 배우자) 씨가 배모 씨(김씨의 사적 수행원)와 상호 연락해 모임이 진행됐다"며 "당시 대선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 관여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모임의 성격과 피고인과 참석자 간 관계, 실제 결제 내용을 보면 '참석자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 들어서는 김혜경 씨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모임 약 열흘 전인 2021년 7월 20일 서울 소재 또 다른 식당에서 김씨와 신씨가 처음 만난 식사자리를 언급하면서 "신씨 배우자인 우원식 의원은 이재명 경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활동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였다"며 "인정된 사실관계는 '각자 결제했다'는 배씨와 신씨의 진술과 달리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피고인과 신씨의 식사를 포함해 5인분을 결제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식사모임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씨는 법정에서 "식사비를 현금으로 계산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재판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결제내역에 따르면 신씨 주장과 일치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결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재판부는 신씨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이는 증거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며 배척했다.

특히 이 사건 공범 관계인 배씨는 줄곧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비용을 결제했다"며 '단독범행'임을 주장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모임이 있던 식당으로 출발하기 전 이른 오전에 배씨와 김씨는 장시간 통화했고, 이후 배씨는 공익제보자 조모 씨에게 참석 인원과 메뉴, 가격을 알려주고 결제 방법도 지시했다"며 "이후 후원금 카드가 중복으로 결제되는 문제도 배씨가 주도적으로 해결했다"고 봤다.

법원 나오는 김혜경 씨

이런 배씨의 행동을 언급한 재판부는 "선거캠프가 관여하지 못한 부분에서까지 김씨 일정에 관여했고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됐다"며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을 동기와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김씨와 배씨간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씨는 이 사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날 1심 판결에서 김씨 측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면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김씨와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이다.

법인카드 배임 규모는 수백만∼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선고공판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

이날 재판부가 배씨가 김 씨 사적 수행원 역할을 했다고 인정된다는 점을 토대로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김씨 주장을 배척한 판단 근거들은 검찰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으며, 김씨는 지난 9월 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이 대표 소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서면 조사를 제안함에 따라 업무상 배임 사건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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