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는 14일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김제 축사 매입 사업을 지속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김제 축사 매입 기한이 2024년에서 2028년으로 늘어난다.
또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 취득·개발·임대, 새만금 지역 건축물 건축 및 관리 등이 추가됐다.
도와 김제시는 김제 축사 매입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반으로 새만금 수질과 주민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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