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4일 기저귀 가방을 주문 제작해 판매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28·무직)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스타그램에 '기저귀 가방'이라는 글과 함께 함께 가방 사진을 올린 뒤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60여명에게서 판매 대금 명목으로 모두 6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범행했지만,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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