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14일 법률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형사처분 대상이던 13명을 훈방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선박직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위원회는 이들의 초범 여부,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을 결정했다.
김종인 보령해경서장은 "반성과 개선 의지가 확고한 경미 범죄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처분으로 과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해경이 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