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변호인, 150만원 벌금형에 "추론 의한 판결…항소할 것"

연합뉴스 2024-11-14 16:00:29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 공모했단 직접 증거 없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김솔 기자 =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내 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14일 밝혔다.

김혜경씨와 김칠준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심 판결이 끝난 직후 수원지방법원청사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사적 수행원)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사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느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항소해서 검찰이 (공모 등)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재판을 마친 김씨가 법원 청사 밖으로 걸어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 30여명은 "김혜경은 청렴하다", "김혜경은 무죄" 등 큰소리로 응원 구호를 외쳤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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